경기도, 체납자 '소방조합 출자금' 조사해 7억여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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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4000만원의 출자금을 적발·압류했다.
도는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5만8000여명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또 다른 체납법인 B는 2017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9건 23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2000만원이 드러나 즉시 전액 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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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4000만원의 출자금을 적발·압류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소방 관련 사업자들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증서를 받게 된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 활성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도는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도는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5만8000여명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는 소방산업공제조합 전 지점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을 통해 이뤄졌다.
그 결과 A 법인은 2019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100만원을 체납 중이었는데 도가 5200만원 출자 사실을 확인해 일부 압류 조치했다.
또 다른 체납법인 B는 2017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9건 23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2000만원이 드러나 즉시 전액 압류됐다.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를 하는 C 법인 역시 지방소득세 등 41건(800만원)을 체납 중인 가운데 출자금 2000만원이 적발됐다.
도와 시·군은 압류된 출자증권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조세저항도 증가하고 고질체납자의 납부 기피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은닉자산 발굴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반드시 징수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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