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 방산업체 해외 수출규제·특허분쟁 대응 지원

정빛나 2021. 9. 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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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국방 R&D분야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앞으로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이 국산 무기체계 부품·소재·장비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수출규제 및 특허분쟁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우수 제품·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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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경 [국기연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국방 R&D분야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기연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이 내수중심에서 수출형으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해외시장에서 특허관련 분쟁이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방산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이 여의치 않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국기연의 설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국기연에서 추진하는 국방 R&D 사업에 대해 특허동향 분석, 특허분쟁 대응방안 수립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기술교육 등 기관 전문가를 활용한 상호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과 연계한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앞으로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이 국산 무기체계 부품·소재·장비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수출규제 및 특허분쟁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우수 제품·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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