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규모 사상 최대치 경신

김서온 2021. 9. 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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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2천304억원 규모의 건물 증여가 이뤄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천830건(5조2천88억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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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소득 없는 미성년자 편법 증여 여부 검증 강화해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2천304억원 규모의 건물 증여가 이뤄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천830건(5조2천88억원) 이뤄졌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천5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다. 이어 금융자산 1조7천231억(33%), 유가증권 1조2천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천770억원으로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지난 2016년 2천313억원에서 2020년 3천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천499억원에서 3천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천927억원에서 2천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또한,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1천478억원에서 1천669억으로 1.1배 증가한 것과 비교해 건물은 835억원에서 2천34억원으로 2.4배가 증가했다.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지난 2016년 0원,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15억원으로 감소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 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지난 2016년 786억원에서 2020년 1천3억으로 28% 증가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천212억원에서 2020년 1천540억원으로 27%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천704억원에서 2020년 2천3억원으로 18% 증가에 그쳤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와 공시가격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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