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영업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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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24일까지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 별첨1 ㅇ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총 29개사가 신고접수를 하였으며, 이 중 1개사에 대해 신고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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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일까지 42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 완료
- 질서있는 영업종료로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
- 9.25일 이후 미신고 불법영업, 고객자산 반환 등 일제점검
◈ 9.24일 신고접수 마감 결과,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접수 ISMS 인증을 취득한 29개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모두 신고접수
-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업자 29개사 시장점유율은 99.9% 수준 - 미신고 영업전부종료 13개사 원화예치금 잔액은 41억 8천만원 - 질서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하고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추진한 결과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국내 영업종료 상황에 대한 웹페이지 등 1차 점검 결과, 점검대상 61개* 사업자들이 모두 영업종료
* 코인마켓 신고 사업자의 원화마켓 영업종료 25개사, 영업 전부 종료 36개사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26일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 :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차질 없는 반환, 횡령·기획파산(소위 먹튀)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 |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24일까지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신고수리 결정 1개사 포함)
※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 별첨1
ㅇ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총 29개사가 신고접수를 하였으며, 이 중 1개사에 대해 신고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ㅇ 기타 사업자(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의 경우 총 13개사가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 FIU·금융감독원은 동 사업자들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9.24일) >
구분 |
신고요건 |
ISMS 인증 회사수 |
신고 접수 |
거래업자 |
ISMS+실명계정 |
4 |
4 |
ISMS 획득 |
25 |
25 |
|
기타 (지갑서비스, 보관관리업 등) |
ISMS 획득 |
14 |
13* |
합계 |
43 |
42 |
* ISMS 인증을 받은 기타 사업자 중 1개사는 신고접수를 하지 않음
2. 가상자산거래업자 영업종료 동향 및 평가
< 가상자산거래업자 영업 동향 (9.25일) >
구분 |
신고요건 |
회사수 (66) |
신고 접수 |
영업 동향 |
|
신고 대상 |
A |
ISMS+실명계정 |
4 |
4 |
• 4개사 원화·코인마켓 신고 → 정상 영업중 • 이 중 1개사는 신고수리 |
B |
ISMS 획득 |
25 |
25 |
• 25개사 코인마켓 신고 → 정상 영업중 • 25개사 모두 원화마켓 영업종료 |
|
폐업 대상 |
C |
ISMS 미획득 |
14 |
- |
• 13개사 모두 영업종료 • 신규 1개사는 미영업 |
D |
ISMS 미신청 |
23 |
- |
• 23개사 모두 영업종료 |
□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A, B그룹) 모두 신고접수를 하였으며, 코인마켓 영업만 신고한 25개사는 모두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하였습니다.
ㅇ 29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9.21일 일체결금액 기준)은 99.9% 수준이고,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 0.1% 미만인 것으로 볼 때,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C, D그룹)의 경우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 모두 영업종료하였습니다.
ㅇ ISMS 인증 신청을 하였으나 획득하지 못한 14개사(C그룹)의 경우, 신규사업자로서 아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1개사를 제외한 13개사가 모두 영업을 종료하였습니다. (9.25일 1차 점검 결과)
- 해당 사업자들의 9.21일 기준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천만원 수준으로 2,600억원을 초과했던 지난 4월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며, 동 예치금은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반환할 것을 사업자에게 이미 권고한 바 있습니다.
ㅇ ISMS 인증을 신청도 하지 않았던 23개사(D그룹)도 모두 영업종료하였습니다.
ㅇ 영업종료 거래업자들은 지난 5월 정부의 관리방안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영업종료하였고, 특히 정부의 영업정리 관련 안내에 따라 ‘질서있는 영업종료’가 이루어 짐에 따라
- 가상자산 거래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 이는 그 동안 정부가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추진해 온 결과로 보입니다.
ㅇ 지난 5월 범부처 TF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신고설명회․현장컨설팅, 신고준비 수준별 명단 공개, 영업종료 대응계획 징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질서있는 영업정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정부 대응현황 ☞ 별첨2
□ 한편, 가상자산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작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가상자산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실명계정 확보 4개 사업자의 평균 일거래금액
▸ ‘21.4월(’21.4.1~4.30) 기준 약 22조원으로 추정(코인마켓캡)
→ ‘21.9월(9.17~9.22) 기준 약 8.7조원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업종료 이행 점검) 금융위는 9.25일부터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신고접수하지 않고 원화마켓 또는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불법영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여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고객자산 반환 점검)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구한 “영업종료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영업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감독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 집중단속) 9.25일 이후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 발생시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고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지시하였습니다.
ㅇ 또한, FIU의 조직·인원을 신속히 정비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 이용자 유의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 기한이 9.24일까지이므로, 9.25일부터는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합니다.
* (특금법 제17조제1항) 미신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가상자산거래 이용자분들은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용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접수를 하였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횡령·기획파산 등의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또는 미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한 경우,
ㅇ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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