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필요해"

박수형 기자 2021. 9. 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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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 의견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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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 의견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로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순으로 조사됐다.

조승래 의원

또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3.6%에 달해, 이용자 보호 조치는 소홀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도 변화에 대한 물음에, 67.7%는 코로나19 이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2시간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고, 2시간~3시간 미만(19.3%), 3시간~4시간 미만(18.1%) 등의 순이다. 한편, 6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은 10.8%나 있었고, 30분 미만 이용자는 3.5%에 불과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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