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명 중 7명,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 원해"

윤선영 2021. 9. 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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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7명은 온라인 플랫폼 제도의 개선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의 65.1%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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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65.1% "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 필요"
"기업 자체 노력" 응답 24.2% 불과
접속 불량 등 서비스 장애, 허위·과장광고 등 피해·불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피해 관련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해결 방안.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 피해·불만 경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온라인 플랫폼 제도의 개선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의 65.1%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44.2%)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나 불만 사항에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은 73.6%에 달해 이용자 보호 조치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각각 83.4%, 66.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구글(29.4%)', '쿠팡(23.1%)', '인스타그램(21.5%)' 등이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도 변화와 관련한 물음에 응답자의 67.7%는 '코로나19 이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2시간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고 '2시간~3시간 미만'(19.3%), '3시간~4시간 미만(18.1%)' 등의 순이었다. '6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도 10.8%나 있었고 '30분 미만' 이용자는 3.5%에 불과했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광고 시청(55.5%)', '이용료 지불(32.1%)', '이용 서비스 외 개인정보 제공(30.3%)'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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