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천만원 달라"..쯔양,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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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24)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쯔양 측은 해당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은퇴 선언 전인 점, 해당 업주가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임에도 소상공인으로 표현된 점 등 허위를 담은 기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9월 정정보도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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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도 목적 공익성 인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쯔양이 A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8월 당시 잠정 은퇴했던 쯔양이 과거 먹방 촬영 장소를 제공한 업주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업주가 쯔양의 허락 없이 방송 일부를 캡처해 식당 홍보에 썼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과 함께 쯔양이 은퇴 후에도 소상공인 업주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수익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
이에 대해 쯔양 측은 해당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은퇴 선언 전인 점, 해당 업주가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임에도 소상공인으로 표현된 점 등 허위를 담은 기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9월 정정보도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쯔양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사에 언급된 업체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사 표현이) 쯔양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개인 이름 및 초상 등에 관한 권리) 소송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는 피고 측 설명에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며 "주된 보도의 목적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쯔양은 43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로 지난해 '뒷광고' 논란 속 은퇴 선언을 했다가 수개월 뒤 복귀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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