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옆 아파트 시공사 3곳 고발

2021. 9. 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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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옆에 아파트 공사를 해 왕릉의 가치를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시공사 3곳을 고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고 이날 현재 12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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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국민청원 동의 물결도
입주예정자들 "선의의 피해 없게 해달라" 민원
"사전 심의 받지 않고 강행,공무원 감사도 요청"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옆에 아파트 공사를 해 왕릉의 가치를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시공사 3곳을 고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철거하라”는 청원에 시민 12만명이 동의해 힘을 실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이달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있다.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세계유산 김포 장릉 옆 신축아파트 [SBS 뉴스화면 캡쳐]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인천 서구청에는 이들 건설사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공무원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SBS 등에서 보도된 바 있다.

공사 중지 명령 대상은 이들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다.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고 이날 현재 12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문화재청의 고발 이후에 이뤄진 이 청원은 위법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앞서 지난 7월 22일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되자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달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재차 나오자 또다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에 역사문화환경 개선 대책을 제출하도록 했다. 추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아파트와 관련한 후속 조치 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아파트 외관도색을 왕릉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하는 절충안 등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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