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 셋 중 한명이 중국인.."대다수 집값 비싼 수도권 집 매입"

조성신 2021. 9. 27. 08: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강영국 기자]
지난해 6월 기준 등록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는 약 2400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국내에서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작년 7월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어서 작년 6월 자료가 최신자료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에 달했다.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로,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2.8가구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셈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262가구(49.1%)가 등록돼 있었다. 이어 경기 10787가구(26.9%),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등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외국인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외국인들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주택을 매입해 투기성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국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와 법무부는 외국인의 취업활동 범위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