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로봇, 손해배상 소송 당사자 간 합의
김소연 2021. 9. 27. 08:42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유진로봇(056080)은 사이넷일렉트로닉스(SYNET ELECTRONICS)에게 60만 달러(7억900만원)을 손해배상하며 소송 당사자 간 합의하기로 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사이넷일렉트로닉스에게 206만6700달러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연방법원 1심 판결 관련 재심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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