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았는데 어쩌나" 실수요자, 집단대출 축소에 '날벼락'

박슬기 기자 입력 2021. 9. 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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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5~6%를 맞추기 위해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연말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분양가보다 입주 때 시세가 2배를 넘는 곳이 태반인데 실수요자들은 자금조달 계획을 미리 세워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대출 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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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 전경./사진=KB국민은행
# 직장인 A씨는 오는 12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분양 받은 아파트의 감정가는 주변 시세 대비 높게 나와 향후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거래 은행인 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집단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는 소식에 혹여 자금조달 계획에 틀어질 가능성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A씨는 우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급한 불을 끈 뒤 내년 초 은행의 한시적 대출제한 조치가 풀리면 대출을 받아야겠다는 궁여지책을 짜냈다.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5~6%를 맞추기 위해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연말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이어 하나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모기지신용보험(MCI)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대출 등 일부 대출상품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라며 "타행 취급제한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사전 차단하고 가계주택담보대출의 효율적인 괸리를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미 5%를 넘어선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달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4%를 넘어선 KB국민은행 역시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시세·감정가→분양가로 운영기준 변경


특히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된다. 아파트 입주자는 KB시세, 감정가액보다 낮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커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 받았을 경우 분양가는 6억원, KB시세는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입주자가 잔금을 납입할 때 기존에는 KB시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해 대출을 4억원까지 받을 수 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최대 2억4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분양가에서 10%의 계약금을 초기자본금으로 내고 60%는 은행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아 지불한 후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로 갈아타 30%의 잔금과 중도금대출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대비 시세가 워낙 높은 만큼 입주자들은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내는데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국민은행이 집단대출 중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바꾸면서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선 "감정가 대출로 자금조달 계획한 실수요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주변 감정가가 잘 나와서 걱정 안하고 있었는데 압주 앞두고 무슨 날벼락인지" 등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제한한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된다. MCI·MCG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은행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보장금액을 대출금에서 미리 빼놓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씩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연이은 대출 조이기로 다른 은행의 대출 운영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A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면 B은행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풍선효과가 우려돼서다. 이럴 경우 B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들도 한정적인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분양가보다 입주 때 시세가 2배를 넘는 곳이 태반인데 실수요자들은 자금조달 계획을 미리 세워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대출 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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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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