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미성년자..'금수저 건물 증여' 2304억 '역대 최고'

권화순 기자 2021. 9. 27. 0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가 총 230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1478억원에서 1669억으로 1.1배 증가한 것데 반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가 증가하며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왼쪽 두 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1,000억 원 이상 빌딩 과표 분석 및 보유세 특혜액 추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25.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가 총 230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등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는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하지만 비주거용인 빌딩은 공시가격조차 없어 '편법 증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택처럼 빌딩도 과세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0년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 2088억원이었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5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다.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1478억원에서 1669억으로 1.1배 증가한 것데 반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가 증가하며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786억원에서 2020년 1003억으로 28% 증가,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212억원에서 2020년 1540억원으로 27%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704억원에서 2020년 2003억원으로 18% 증가에 그쳤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광역버스에 대변 본 중년 남성…기사 "아직도 헛구역질""15살 남자애가 가스라이팅"…'사랑은 처음, 죽을까' 문자받은 학원 조교발코니서 성관계하려다…속옷차림으로 추락한 대만女손담비, 5㎏ 감량했다더니…개미허리 드러낸 브라톱 패션"속옷 안 입어요"…신재은이 밝힌 '노출 원피스' 착용 꿀팁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