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씩 꼬박꼬박 냈는데.. 내 운전자보험료가 '뻥튀기'였다고?

전민준 기자 2021. 9. 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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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시정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특약 계약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명에 이른다. 계약자 개개인이 낸 보험료는 몇 천원 수준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거액"이라며 "보험사가 제출한 상품 정보의 위험률을 보험개발원이 부실하게 검증한 결과, 보험사들이 위험률을 과하게 적용하고 보험료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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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손보사들은 이달 말까지 시정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그래픽=뉴스1

#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운전하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앞에 정차해 있는 자동차와 충돌했다. A씨는 연간 보험료 5만원짜리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 상대방은 경미한 사고인 것을 인정하고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진료 1회 받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하지만 A씨는 올해 9월 운전자보험을 갱신하며 지난해보다 무려 2배 가까운 보험료(10만원)를 내야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시정 권고했다. 

이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사고 중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한다. 하지만 여기에 손해보험사는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를 기초통계로 사용했다. 즉,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률을 높게 적용한 것이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할 때만 추가할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이를 위반해 해당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을 적용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추가할증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라는 내용을 담은 ‘경영유의’ 조치를 지난 14일 통보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의 보험료율 산출에 활용하는 통계·자료 등을 검증하는 기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특약 계약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명에 이른다. 계약자 개개인이 낸 보험료는 몇 천원 수준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거액”이라며 “보험사가 제출한 상품 정보의 위험률을 보험개발원이 부실하게 검증한 결과, 보험사들이 위험률을 과하게 적용하고 보험료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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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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