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충남 조례] 아파트 경비·미화원 인권보호 제도 마련

양영석 2021. 9.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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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충남도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증진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자·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미화 등 업무 특성에 맞는 근무 공간과 휴게·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 기본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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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도의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조례' 대표발의
경비원 폭행(PG) [연합뉴스 자료 일러스트]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례는 날로 심각해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예방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으로 충남도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증진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자·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미화 등 업무 특성에 맞는 근무 공간과 휴게·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 기본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종사자 인권 보호가 미흡한 입주자대표회의·고용업체 등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 지원도 할 수 있다.

오인철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조례가 입주민과 종사자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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