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하는데..유공자·제대군인 '나라사랑대출' 안 찾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저금리 기조 여파로 '영끌', '빚투'가 계속되면서 늘어나는 가계대출이 금융당국의 골머리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연 최저 1.3%의 나라사랑대출은 증가세가 되레 주춤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와 제대 군인 등을 위한 나라사랑대출은 최근 몇년간 제도 개선으로 대출 문턱이 낮아졌는데도 과거보다 대출 규모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 나라사랑대출 잔액 감소세
27일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나라사랑대출 대출 잔액 합계는 지난달 기준 5천32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말 5천373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지난 2007년 제도 시행때부터 올해까지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줄어드는 모양새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을 받아 국민은행만 공급했던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서히 대출 잔액이 늘어나 6천298억원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6년부터는 농협은행도 공급에 나섰는데도 소폭 감소해 지난 8월 기준 5천322억원으로 줄었다. 대출 잔액이 가장 많았던 2014년보다 15.5%나 감소한 것이다.
2016년부터 나라사랑대출을 공급했던 농협은행의 대출잔액은 2017년 206억원에서 지난달까지 227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치며 국민은행에 비해 여전히 규모가 작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 유공자나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 등을 위해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생활자금용도나 학자금용, 사업자금용도의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담보를 통해 주택구입이나 아파트분양자금도 가능하다. 특히 기존에 집을 담보로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해도 추가로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유리하다.
◆ 나라사랑대출, 그동안 제도 개선에도 대출 잔액은 소폭 감소세
나라사랑대출이 그동안 대출 문턱을 낮추고 한도를 늘려주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감소세가 더욱 눈에 띈다.
나라사랑대출은 처음에는 국가보훈처 자체 상품이었지만 2007년부터 국민은행에 위탁해 공급했고, 2016년부터는 농협은행도 같이 공급에 나서면서 공급 은행이 2곳으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지난 3월에는 주택구입용도 등에 한해 대출 한도를 최대 6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으로 늘렸다.
담보가 없는 사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원래 연대보증인이 필요했는데 2018년부터 보증보험제를 도입, 보증료를 내면 대출이 가능해졌다. 지금은 신용도 등이 낮은 대출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융통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보훈처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다.
또 대출 조건도 저금리의 고정금리(확정금리)여서 부담이 적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 등에 따르면 대부종류별로 연 1%부터 5%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이 정해 고시한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대출금리의 평균치와 연동된다.
따라서 올해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는 국가 유공자의 대출금리는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 융통시 연 1.3%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농지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등 일반자금을 구할 때는 1.3~2.3%가 적용된다. 제대군인은 주택자금의 경우 1.8%, 일반자금의 경우 1.8~2.8%의 금리가 적용된다.
◆ 나라사랑대출, 아직 제도 개선 여지 남아 있어
그럼에도 나라사랑대출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은행으로서는 나라사랑대출을 크게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 자체의 재원으로 대출을 해주고 신용에 문제가 있어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한해서 보훈처에서 직접 대출을 해준다.
이에 은행들로서는 사실상 저금리인데다 고정금리인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늘릴 필요가 없다는 진단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자주 취급되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지점에 따라서는 취급한 적이 없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직 제도적으로 개선의 여지도 남아있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제3자 연대보증인 입보가 제한된다. 하지만 나라사랑대출로 아파트 분양자금을 마련할 때 집이 공동 명의라면 연대보증이 지금도 필요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런 경우 보훈처에서 직접 대출해주기 때문에 은행의 나라사랑대출 잔액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나라사랑대출 중 건수가 가장 많은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대출건수는 증가했지만 개인 대출한도는 300만원 한도여서 전체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나라사랑대출의 대출한도는 국가유공자가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대도시 기준으로 최대 8천만원, 전세자금은 같은 기준으로 4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일반자금일 경우는 자금용도에 따라 3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제대 군인의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이 대도시 기준으로 6천만원, 일반자금은 300만원에서 2천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훈처는 "지난 3월 주택구입, 주택개량, 농토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늘렸다"며 "나머지 주택임차, 생활안정, 사업자금용도 등에 대해서도 한도액 인상을 위해 재정당국 등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을 포함한 보훈대상자는 지난 8월 말 기준 84만744명으로 집계됐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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