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석달간 기간제 교사 하실 분?" 이 공고에 직장인이 화난 이유

송주상 기자 2021. 9. 27. 06: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채용 공고. /블라인드

직장인들이 이기적인 채용 공고에 구직 희망자들보다 더 화났다. 해당 공고가 자신의 이득만 고려한 ‘얌체 휴가’ 때문에 나온 공고이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초등 기간제/과학 기간제 3개월 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6일 오후 글은 삭제된 상태다.

공무원인 작성자 A씨는 “10월 4일부터 3개월간 ㅇㅇㅇ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초등 자격증) 또는 과학기간제교사(중등 자격증)를 모집합니다”라며 “서울에서 가깝고 학군은 무난합니다”라고 했다.

당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오는 한 네티즌이 “(근무 기간이) 방학 제외네요”라고 댓글로 묻자 A씨는 “네, 그래서요”라고 답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이 인기 글로 26일에 선정되며 작성자 A씨가 남긴 글과 댓글이 뒤늦게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한 네티즌은 “(한 교사가) 90일짜리 출산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 같다”라며 “90일 출산휴가-겨울방학-내년 3월 1일 자로 육아휴가를 내는 시나리오다. 작성자는 다들 이렇게 내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거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어 “아기 나오는 날짜는 못 바꿔도 휴가 기간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라며 “예정일이 10월~11월 초면 좀 더 일찍 들어가서 기간제 교사에게 추석 상여금이라도 양보할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더 일하다가 들어가서 기간제 교사한테 방학이라도 며칠 줄 수 있다”이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뉴스에서 보던 얌체 휴직·복직을 실제로 본다”라며 “여름방학이랑 추석 다 쉬고 나서 추석 상여금도 받고, 복직은 방학 때 하는거냐”라고 했다.

그 외에 “자기 권리라지만 씁쓸하다”, “기간제 교사가 무슨 죄냐”, “기간제 교사는 소모품이 아니다”, “꿀만 빨고 힘든 건 다 넘기겠다는 마인드다”, “백신 휴가도 눈치 보고 쓰는데 참 부럽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