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는 법무부가 더 밉다"[광화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들과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예상대로 법무부는 지난달 로톡 서비스는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공식 발표했다.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발간한 '외국의 인터넷 법률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같은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변호사법을 따르더라도 법률플랫폼을 이용한 광고가 일절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법이 허용하는 사항은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금지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변호사의 인터넷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한변협의 행태를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참여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았다. 이를 어긴 변호사를 징계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로톡이 합법이라는 점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도 인정됐다. 앞서 변호사단체들은 2차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로톡을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역시 로톡의 영업방식을 단순 홍보대행으로 봤다. 변호사단체들은 그러나 이 같은 사법적·행정적 '합법' 판단에도 불구하고 로톡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개정 광고규정을 앞세워 로톡 회원 변호사들의 탈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로앤컴퍼니 임원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이어간다.
심지어 로톡 광고모델인 박성웅씨의 소속사와 옥외광고를 관리하는 광고사에 '로톡은 위법 소지가 있으니 계약 시 참고하라'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한다. 사실상 업무방해 행위들로 참다못한 로톡은 무고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부 변호사는 법조인 최대 커뮤니티인 로이너스 게시판을 통해 로톡 회원 변호사를 대상으로 '화형식을 하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보내자' 등 막말까지 퍼붓는다. '인권옹호, 정의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 따윈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민낯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변호사단체들의 직역 이기주의 행태보다 더 큰 문제는 법무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다. 스타트업업계에선 로톡 사태와 관련해 "때리는 변호사단체보다 말리는 법무부가 더 밉다"는 말까지 나온다. 법무부가 로톡에 대해 '합법'이란 판단을 내려놓고 정작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 등 로톡을 사지로 내모는 초법적 일탈행위들은 방관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개정한 광고규정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추가 조치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양측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그사이 로톡은 벼랑 끝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생사여탈권을 쥔 대한변협의 압박에 변호사들이 이탈하면서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4000명에 달하던 로톡 회원 변호사는 최근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 여파로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선보인 AI(인공지능) 형량예측 서비스도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 서비스는 약 47만건의 판결문 빅데이터를 구축해 통계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형량에 대한 통계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로톡은 이 서비스를 위해 무려 8년이란 시간을 들였다. 서비스 출시 후 법률소비자와 변호사들로부터 호평받았지만 제대로 빛도 보지 못하고 꺾이게 됐다.
중재자인 법무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갈등과 피해만 더욱 키우는 셈이다.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의 특성상 사태가 장기화하면 로톡은 물론 다른 법률플랫폼들도 자연도태될 수 있다. 법무부는 대표적 레몬마켓(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시장)인 법률시장에서 혁신이 사라지기 전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한변협의 광고규정을 직권취소해 볼썽사나운 밥그릇싸움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후생과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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