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자치분권 2.0시대의 과제/이동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서울 도봉구청장

입력 2021. 9. 2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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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일선에서 3선 구청장으로 임기의 마지막 1년을 보내면서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되는 2021년은 특별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부족하지만 큰 틀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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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서울 도봉구청장

지방자치 일선에서 3선 구청장으로 임기의 마지막 1년을 보내면서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되는 2021년은 특별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부족하지만 큰 틀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목적임을 명시한 것은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임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분권이라는 측면과 함께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자치분권 2.0시대의 핵심적 과제라 생각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시의 여러 자치구에서 민과 관이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동체적 가치와 마을민주주의를 싹틔워 왔다. 이 같은 실험들은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고 이는 각 자치구의 노력과 더불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런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시가 지난 10년 동안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며 그동안 시가 지원했던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으로 매도하고 나섰다. 주민을 지방자치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민과 관의 협력,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단순히 낭비로만 인식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왜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오 시장의 이러한 입장은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주권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시대적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다.

 주민주권시대, 자치분권 2.0시대의 문턱에서 서울시는 기회이자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그동안 풀뿌리 현장에서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마을민주주의와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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