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가리니 개똥 먹어라"..이모 학대·친모 방관에 아이는 숨졌다
친모는 알고도 방임..이모 징역 30년·이모부 12년·친모 3년 선고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입에 쏙! 입에 쏙! 그거 왜 핥아먹어?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야. 위(胃) 썩는다."
이모가 10세 조카에게 개똥을 주고 조카는 그 개똥을 입에 갖다 댄 뒤, 한 입 베어물고 씹고 삼켰다.
이 모습은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목록 중 동영상의 일부분으로 법정에서 고스란히 공개재생됐다. 이걸 지켜본 방청객들은 일제히 "저 X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다.
이모와 이모부의 학대로 10세 조카가 숨진 이른바 '10세 조카 물고문 학대살인'은 지난 2월8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모 A씨(34·무속인)와 이모부 B씨(33·국악인)의 주거지에서 2020년 12월부터 지내게 된 조카 C양의 악몽은 그렇게 시작됐다.
A씨 부부가 C양을 도맡아 양육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친모 D씨(31)의 부탁이었다.
D씨는 이혼과 직장근무 등 C양을 키우기에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붓언니인 A씨에게 양육을 부탁했다.
A씨 부부의 손에 맡겨진 C양은 이듬해 1월16일부터 2월8일까지 약 20차례 갖은 학대를 받기 시작했다.
법원에서 증거목록으로 채택된 검찰 측의 일부 동영상을 시청했을 때 두 눈을 보고도 의심이 들 정도였다.
아이는 한겨울에 집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다. 계절상 추울 수밖에 없는 1월에 10세 아이가 옷을 벌거벗고 있게 했다는 자체만으로 우선 학대다.
모든 동영상에서 보여진 C양의 두 눈은 학대로 심하게 부어 있었다. 이를 A씨 부부는 결막염이라고 치부하며 아이를 제대로 치료하지도 않았다.
재판을 방청하며 내내 분노를 눌러 참고 있던 한 시민단체가 일제히 폭발하게 된 순간은 A씨가 C양에게 조롱하며 개똥을 먹이는 장면이었다.
C양은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있었고 왼손에는 개똥이 들려 있었다. 이때 동영상에는 "입에 쏙! 입에 쏙! 그거 왜 핥아먹어?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야. 위(胃) 썩는다"며 A씨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C양의 사망 직전에 찍힌 영상에서는 이미 C양은 다리 한쪽을 절뚝거리며 불구가 된 듯 하다. 걸음을 강제로 시키는 A씨의 명령에 C양이 주거지 곳곳을 다녔는데 이때 C양이 강아지 울타리 쪽으로 강하게 넘어졌다.
강한 충격과 함께 쓰러진 C양은 그 순간에도 A씨 부부를 쳐다봤다.
검찰은 이를 두고 "아이는 넘어지는 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A씨 부부를 순간 쳐다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던 지난 2월8일 낮 12시35분께 A씨는 주거지에서 C양의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수차례 넣었다 빼는 행위로 아이를 숨지게 했다. B씨는 당시 거실에 있었다.
검찰은 이미 수차례 있었던 폭행에 의해 이미 C양의 몸이 쇠약해진 상황에서 이같은 학대는 곧 죽을 것이라는 사망예견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들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범죄를 친모 D씨는 알고 있었다는 것.
지난 1월25일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네 딸의 몸 안에 귀신이 빙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복숭아 (나뭇)가지를 사달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D씨는 그 요구에 응했다.
또 지난 2월7일 A씨가 플라스틱 파리채로 C양의 온몸을 수차례 때린 사실을 D씨는 알았음에도 오히려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게 없어" 등의 취지로 말하며 오히려 A씨의 폭행을 당연시했다.
더군다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 부부가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D씨는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제출하기까지 했다.
결국, D씨 또한 A씨 부부에 대한 C양의 학대를 용이하게 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 A씨는 징역 30년을, B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D씨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1년 더 높은 징역 3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이의 부모로써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C양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A씨 부부와 D씨는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2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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