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11월로 상장 연기.. 공모가 그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플랫폼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카카오페이가 11월 초로 상장을 다시 연기했다.
앞서 7월 공모가 고평가 논란으로 상장을 한 차례 미뤘던 카카오페이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이번에 또 상장을 연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 20, 21일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5, 26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11월 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소법 적용으로 변경사항 보완"
‘플랫폼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카카오페이가 11월 초로 상장을 다시 연기했다. 다만 공모가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4일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상장 예정일을 기존 10월 14일에서 11월 3일로 변경했다.
앞서 7월 공모가 고평가 논란으로 상장을 한 차례 미뤘던 카카오페이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이번에 또 상장을 연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 20, 21일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5, 26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11월 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다만 공모가 밴드(6만∼9만 원)와 공모 주식수(1700만 주)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소법 위반으로 지적해 개편하거나 중단한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 위험 요소를 상세히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년 근무 같은데… 화천대유 대리 퇴직금 50억, 대기업 회장 21억
- 野로 번진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 이재명 “50억, 공공개발 저지 대가 의심”…野 “의혹 실체는 이재명, 몸통 밝혀야”
- [사설]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대장동 돈 잔치’ 빙산 일각 아닌가
- 문준용, ‘아들 논란’ 곽상도 직격 “자기가 던진 칼날 되돌아오는 것”
- [천광암 칼럼]이재명과 오리너구리, 그리고 대장동 개발
- 세계인 게임 된 ‘오징어게임’…달고나 만들고, 딱지치기 ‘인증샷’
- 김여정 ‘정상회담’ 언급하며 대화 재개 신호… 靑 “좋은 시그널”
- [단독]HF “사업성 무난” 화천대유 전액 보증…李측 “높은 리스크”와 달라
- 홍준표 “檢총장때 대장동 보고 없었나” 윤석열 “권한밖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