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산대교,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

김성진 변호사 경기도 일산대교TF단장 입력 2021. 9. 27. 03: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일산대교는 한강다리 28개 중에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이다. 다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주민은 14년째 이동기본권 침해를 토로해 왔다. 도로는 국민의 이동권 실현 수단이므로 무료여야 한다. 유료도로법상 예외적으로 돈을 받아도 되는 도로가 되려면, 돈을 내도 될 만큼 현저한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부근에 대체 무료도로가 있어 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이동권 침해다. 일산대교는 고속도로도 아니다. 서울시민이 출퇴근, 외출 등으로 시내 한강다리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한강다리에 비해 현저한 이익이 없다. 멀리 8㎞ 떨어진 다른 다리로 돌아가면, 시간도 기름값도 더 든다.

김성진 변호사 경기도 일산대교TF단장

지금 이러한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매물로 나왔다면, 국민연금은 이런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인가? 국민연금은 기금을 불리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그 돈을 불리는 데 있어서는 ESG 투자가 원칙이 되었다. 이제 국민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서까지 돈을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201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소수의 특별한 희생을 통해 돈벌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국민연금은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9년 일산대교 주식 100%를 샀고, 그 결과 10년이 넘도록 200만 지역 주민의 기본권 침해 때문에 머리가 무겁다. 팔려고 해도 ESG 투자 원칙에 반하여 앞으로도 17년간 국민의 원성과 함께할 회사 인수에 나설 투자자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 이동기본권 실현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이 해결에 나서야 할 ‘사회적 가치’의 문제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5년 남경필 경기지사도 통행료 인하에 나섰으나, 2019년 소송에서 져 한 푼도 인하하지 못했다. 이번에 경기도가 내놓은 해법은 간단하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무료화가 필요하고, 무료화를 위해 다리를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다리를 인수하는 것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제3자가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헌법과 민간투자법은 이러한 해결책을 미리 정해두고 있다. 우선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주무관청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간투자법은 당사자 간에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공정한 제3자인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절차를 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3자로서 정당한 보상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가면, 국민연금은 법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므로 ESG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더 이상 경기도민의 특별한 희생 없이, 국민 모두가 정정당당한 이익을 실현하는 길인 것이다. 일산대교, 늦었지만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김성진 변호사 경기도 일산대교TF단장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