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제철 점거는 부당 행위" 가처분 결정문에 명시

신동진 기자 입력 2021. 9. 27. 03:02 수정 2021. 9. 27.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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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린 법원이 노조의 점거를 '부당 행위'로 보고 사실상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측의 점거에 대해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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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센터 점거-폭력' 위법성 인정
법원, 퇴거명령 기한은 적시 안해..노조 "점거 책임 면책해야 협상"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린 법원이 노조의 점거를 ‘부당 행위’로 보고 사실상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비정규직 노조는 26일 현재까지 점거를 풀지 않고 있다. 또한 사측에 교섭 조건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 논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측의 점거에 대해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노조가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극소수 인원만 출입을 허용해 조업에 영향을 미친 점 △통제센터가 가스, 전력 등을 관리하는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퇴거명령을 함께 내리면서 기한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 경우 법원 집행관실 일정에 따라 퇴거명령이 집행된다.

갈등의 발단이 된 현대제철의 ‘자회사 고용’은 4년 전 정부가 내놓은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고용노동부 등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직접 고용 또는 자회사 설립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3곳을 설립해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 소속 2000여 명은 이를 거부하고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현대제철은 어떤 형태의 직고용을 택할지는 회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자회사 전환을 직접 고용 이행으로 본 판결도 나왔다. 올 6월 서울남부지법은 한전 자회사인 한전FMS 직원들이 낸 고용의사표시 소송에서 “정부 지침도 자회사 설립 후 직접 고용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들과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파견법 위반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자회사 채용 조건으로 소송취하서 등을 받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불법점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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