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 서울 전셋값 상승액 3배

정순우 기자 2021. 9. 2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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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폭은 강남보다 외곽이 커.. 서민들 주거 불안 가중시켜

작년 7월 말 개정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되고서 1년 사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액이 법 개정 직전 1년간 상승액의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절대적인 금액 상승은 강남권이 컸지만, 상승 폭은 서울 외곽의 서민 주거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애초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저렴한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작년 7월(4억8874만원)에 비해 1억3528만원 올랐다. 임대차법 개정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간 오른 전셋값(4092만원)의 3배가 넘는다.

임대차법 개정 후 전셋값 상승액이 가장 큰 지역은 강남구(2억5857만원), 송파구(2억1781만원), 강동구(1억9101만원), 서초구(1억7873만원) 등 강남권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액 증가 폭이 가장 가파른 지역은 관악구(1845만원→1억3642만원), 노원구(905만원→8078만원), 도봉구(1694만원→8787만원) 등 주로 서민 주거지역이었다. 노원구는 임대차법 개정 전후의 전셋값 상승액 차이가 9배에 육박했다.

이런 가운데 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난 여파로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단지에선 3.3㎡당 전셋값이 1억원을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면적 31㎡는 지난달 5일 보증금 12억6000만원(6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3.3㎡당 1억3264만원으로 공급면적(40㎡) 기준으로도 평당 1억원이 넘는다.

이밖에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 청담’(1억671만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억201만원),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1억107만원) 등에서도 전용면적 기준으로 평당 1억원을 넘는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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