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연기지구 투기 잡는다

강은선 2021. 9. 2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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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보상비를 노리고 택지에 과도하게 나무 등을 심거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하는 투기행위에 강력 대처한다.

세종시는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적발하는 현장점검반을 구성,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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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공공택지 지정 따라
불법 형질변경 등 현장점검 가동

세종시가 보상비를 노리고 택지에 과도하게 나무 등을 심거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하는 투기행위에 강력 대처한다.

세종시는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적발하는 현장점검반을 구성,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조치원지구 7000호(면적 88만㎡), 연기지구에 6000호(62만㎡) 총 1만 3000호(150만㎡)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신규 공공택지와 그 주변지역 등 3개 읍·면(6개리), 8.27㎢(6239필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지역은 드론 항공촬영을 마쳤다. 시는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하는 수목, 불법 형질변경 등은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엄격하게 보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불법 형질변경 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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