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연기지구 투기 잡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가 보상비를 노리고 택지에 과도하게 나무 등을 심거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하는 투기행위에 강력 대처한다.
세종시는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적발하는 현장점검반을 구성,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형질변경 등 현장점검 가동
세종시가 보상비를 노리고 택지에 과도하게 나무 등을 심거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하는 투기행위에 강력 대처한다.
세종시는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적발하는 현장점검반을 구성,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조치원지구 7000호(면적 88만㎡), 연기지구에 6000호(62만㎡) 총 1만 3000호(150만㎡)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신규 공공택지와 그 주변지역 등 3개 읍·면(6개리), 8.27㎢(6239필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지역은 드론 항공촬영을 마쳤다. 시는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하는 수목, 불법 형질변경 등은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엄격하게 보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불법 형질변경 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