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세 아동 콜로라도 놀이기구 추락사, '인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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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미국 콜로라도주 놀이공원에서 6세 여아가 기구 탑승 중 추락해 숨진 사고가 직원 과실 등 인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25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노동고용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6세 아동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기구에 탑승해 30m 높이에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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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보 시스템 울렸지만 대응법 몰라 기구 운행
유족 측, 시설관리자 아닌 공원 측 상대 소송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달 미국 콜로라도주 놀이공원에서 6세 여아가 기구 탑승 중 추락해 숨진 사고가 직원 과실 등 인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25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노동고용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6세 아동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기구에 탑승해 30m 높이에서 추락했다. 노동고용부는 두 명의 새로 고용된 시설관리자들이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에는 두 개의 안전벨트가 설치돼있다. 하나는 차량의 안전벨트와 비슷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막대 형식이다.
조사관들은 관리자들이 경보 시스템의 경고를 발견했지만 발견 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만큼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해 경보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운행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번 사고는 아주 쉽게 예방될 수 있었다"며 시설관리자들이 아닌 공원 측을 고소해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관들은 이번 사고 이후 놀이공원을 폐쇄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외부 관리자들이 놀이공원 직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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