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외 성토와 우려 쏟아지는 언론중재법 폐기하라

입력 2021. 9. 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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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언론단체는 어제 공동성명에서 언론중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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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충분한 검토 필요"
유엔 특별보고관 "재고해야"
27일 본회의 강행처리 안 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 ‘8인 협의체’는 시한 하루 전인 어제 오후 마지막 회의를 갖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핵심 독소 조항 삭제나 개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정국 파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법안 통과를 시도했다가 국내외 언론·인권 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자 법안 처리를 오늘까지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안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시한 개정안은 말만 개정일 뿐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의 대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바꿔 놓았다. 더 추상적인 표현으로 징벌적 손배의 범위를 오히려 넓혀 놓은 것이다. 징벌적 손배액도 ‘손해액의 최대 5배’에서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수정했다. 얼핏 보면 손배액 상한을 기존의 5배에서 3배로 줄인 것 같지만, 하한선을 5000만원으로 못 박아 사실상 배상액을 높였다.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런 움직임을 놓고 국내외에서 우려와 질타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귀국길 기내 간담회에서 “언론이나 시민 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4일 “미디어산업은 징벌적 배상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법안 처리를 서둘러서는 안 되고 신중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 세계신문협회(WAN), 국경없는 기자회 등도 얼마 전 ‘언론징벌법’을 공개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언론단체는 어제 공동성명에서 언론중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명분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문구 몇 개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가짜뉴스 퇴치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게 이 법의 본질이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은 즉각 폐기하는 게 맞다. 문 대통령도 진심으로 언론자유의 훼손을 우려한다면 거부권 행사 등으로 ‘언론재갈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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