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TV 수신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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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24일 공개한 KBS 정기감사(3년 단위)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적용하는 등 다른 공공기관(130∼140%)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당을 지급해왔다.
그 결과, KBS의 한 고위 직원은 하루 연차수당(2018년 기준)이 64만9200원에 달했다.
KBS가 전기료에 묶어 사실상 준조세 형태로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TV수신료의 약 4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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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인 KBS의 방만 경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초 TV 수신료 인상 논란이 불거졌을 때 KBS는 “1억원 이상 연봉자는 46.4%며, 이 중 무보직은 1500명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직원 4480명 가운데 3분의 1이 무보직으로 매년 1억원 넘게 받아 왔다는 얘기다. 야당은 “국민의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며 황당해했다. ‘KBS 직급별 인원 현황’에 따르면 상위 직급 인건비는 연 2800억∼3000억원 수준이다. KBS가 전기료에 묶어 사실상 준조세 형태로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TV수신료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러고도 KBS는 내달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52%가량 올리는 내용의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지난해 수신료는 6790억원에 달했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되면 연간 수입은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KBS는 “수신료를 인상해주면 방송의 질을 높이고 광고도 줄이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측면에서 KBS는 여전히 ‘국민의 방송’과는 거리가 멀다. 2TV의 상업광고도 없애지 않은 채 7월부터는 중간광고도 한다. 몰염치한 처사라는 비판이 많다.
현재 많은 국민은 공중파TV가 아니라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가입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KBS는 이런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사 콘텐츠를 판매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매달 수신료를 내면서, 동시에 케이블TV 등에 가입해 비용을 지불한다. KBS가 이중으로 수신료를 받아 챙기는 셈이다. 이런 불합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박병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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