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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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24일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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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24일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으로 한 차례,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세 차례 대법원 재판을 받았다. 이번 재상고로 5번째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가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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