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개정안 8인 협의체 합의 무산.. 여야 지도부 담판 벌일 듯

김동하 기자 2021. 9. 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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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여야 8인 협의체 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여야 8인 협의체가 26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8인 협의체 합의가 무산되면서 27일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처리 여부는 여야 지도부 담판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8인 협의체는 이날 회의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간 협의체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언론의 불신을 해소할 대안이 뭔가”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징벌제에 대한 국내외 우려에 마이동풍 입장을 견지한다면 8인 협의체는 결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11차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징벌적 배상 한도를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 또는 5000만원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온라인상 기사 노출을 막는 열람차단청구를 유지하되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들을 삭제하는 대신 정정보도를 눈에 잘 띄게 하고, 이행 시기에 따라 손해액을 달리 산정하는 방안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간 담판 후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달 동안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여야 합의대로 27일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합의 없이 수정안이 올라올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할 것인지가 변수다. 박 의장은 지난달에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미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당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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