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법카 쓴 고대 교수 10명 징계.. '퇴임 장하성'은 빠졌다
법인 카드로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수백~수천만원을 써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했던 고려대 교수 10명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직 1개월은 중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징계 대상 교수 중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장하성(당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주중 대사는 정년 퇴임이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장 대사와 함께 교육부가 중징계 대상으로 지목했던 모 교수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경고를 받았다.
26일 교육부가 고려대로부터 받은 징계 관련 감사 처분 이행 현황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7월 법인 카드 부당 사용이 적발된 교수 12명 중 10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을 내렸다.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지 거의 1년 만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교육부는 고려대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교수 12명이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4년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학교 법인 카드로 쓴 사실을 적발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중 당시 고려대 경영대 교수였던 장 대사도 있었다. 그러나 장 대사는 2019년 고려대에서 정년 퇴임, 법인 카드 부정 사용 금액만 물어냈을 뿐 별도 징계 조치는 받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 감사에서 이 교수들은 유흥주점 결제 금액을 낮추려고 학교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로 ‘쪼개기 결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고려대는 징계위를 연 뒤 감봉 2개월, 견책 등 경징계만 의결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다 지난 7월 이 같은 징계 내용을 확정하고 교육부에 현황을 제출했다. 고려대는 징계 수위에 대해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으로 유흥업소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다른 비위가 없고 교수들 강의 실적이 우수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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