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습 돕다 숨진 故 이영곤 원장 의사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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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남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시는 故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인정 여부 결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이 원장을 위해 대신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故 이영곤 원장의 의로운 행동과 희생이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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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추석 연휴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하다 사망한 '의인(義人)에 대한 의사자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26일 경남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시는 故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인정 여부 결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의사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죽은 사람을 뜻한다. 의사자 여부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한다.
지난 22일 오전 11시53분쯤 남해고속도로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부근에서 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뒤따라가던 이 원장은 재빨리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고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의 상태를 살폈다.
이 원장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이후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 같은 지점에서 또 미끄러진 승용차가 덮치면서 이 원장은 두 차량 사이에 끼었다. 이 원장은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 원장은 의료인으로서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지나칠 수 없어 폭우 속에서도 사고 차량 탑승자를 치료하기 위해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던 이 원장은 이날 자신의 고향인 사천시 정동면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진주시는 이 원장을 위해 대신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할 계획이다. 위험에 처한 타인을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한 이 원장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다.
조규일 시장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故 이영곤 원장의 의로운 행동과 희생이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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