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30대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성용희 2021. 9. 26. 21:48
[KBS 대전]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택시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조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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