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 거래, 불공정 약관 시정

박상영 기자 2021. 9. 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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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불리한 환불 규정 손질

[경향신문]

온라인 중고차 거래에서 부당하게 환불을 막았던 불공정 약관이 바뀐다. 쿠폰이나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환급하지 않았던 조항도 손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엔카·보배드림·KB차차차·케이카 등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는 그동안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이용정지나 계약해지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떠넘기는 것으로 보고 환불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고객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중고차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조항도 바뀐다. 공정위는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계약 해지 30일 전에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처리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 환불을 받을 수 없었던 조항도 손질했다. 공정위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보증 수리 이력이 없다면 취소 수수료를 뺀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쿠폰(포인트)으로 결제하면 취소하더라도 환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도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시정했다. 회사가 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고객은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변경했다.

또 공정위는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객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거나 개정약관은 개정 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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