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문어발식 확장에..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나서
[앵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T 기업들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재벌 기업들처럼 이른바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도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석민수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전문가와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리포트]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때 독과점 여부를 심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독과점이 우려되면 인수합병을 아예 막거나 특정 사업을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심사 대상은 한쪽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천억 원 이상, 다른 쪽은 300억 원이 넘는 경우입니다.
심사를 받더라도 경쟁관계가 없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는 대부분 손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기업 카카오가 택시나 미용실, 스크린골프 등 계열사를 110여 개나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공정위가 이런 현행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어발식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확실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민혜영/공정위 기업결합과장 : "(플랫폼 기업) 개개의 기업결합은 보통 경쟁 제한성이 없지만, 여러 시장에 걸쳐 복합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올해 말부터 자산이나 매출이 기준보다 낮아도 매각대금 6천억 원 이상이면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잠재적 경쟁상대인 유망기업을 아예 인수해버리는 이른바 '킬러인수'를 막기 위해섭니다.
또 플랫폼 기업에 적합한 기업결합 심사 보완책을 찾기 위해 국내외 사례 수집에도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른바 '플랫폼 갑질'를 제재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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