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군법원이 통신영장 무더기 기각"
[경향신문]
직속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사건의 주요 의혹 대상자들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무더기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수사를 맡은) 군특임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정상화 전 공군참모차장, 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 가해자 측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의 변호사(해군 법무실장 출신)와 고문(예비역 공군 준장) 등 5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법무법인 고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시켰다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 측은 군사법원의 영장 기각 배후에 국방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은 군특임검사를 임명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한다고 선전했지만 뒤에서는 군사법원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이 사법 영역에 개입했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도 없다”며 “음해성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종 수사 결과를 이달 내로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6월1일 국방부가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지난 3월2일 공군 20전투비행단 고 이모 중사는 직속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후 보고했지만 공군 측의 부실 대응 이후 두 달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1일부터 공군에서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손구민 기자 km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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