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두고 얽키고 설킨 소송전..민·형사 소송만 벌써 7건

한민구 기자 입력 2021. 9. 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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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국면에 화두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소송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민 등은 사업자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 모 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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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들, 성남의뜰 상대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정치권도 '공직선거법' '뇌물수수' '증뢰' 등 상호 고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성남=연합뉴스
[서울경제]

대선 국면에 화두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소송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민 등은 사업자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 고발전까지 가세하면서 민형사상 소송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확인된 민사소송만 4건으로, 형사소송 3건까지 포함하면 소송은 모두 7건에 이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 모 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 원을 받은 반면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 원을 배당받았다”며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 주주에게 보통주 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0.45배) 배당하지 않은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남 대장동 주민 5명과 38명도 앞서 각각 지난해 8월과 12월 성남의뜰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이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수용해놓고 민간 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익을 취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원주민 9명이 지난해 3월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토지 수용 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으나 성남의뜰이 조성 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탓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시민 단체들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고발전에 가세하며 검경 수사 사건도 늘고 있다. 이날 시민 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한 뒤 퇴직금으로 창사 이래 최대 액수인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맡아 수사 중이다. 이 지사 측은 김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유동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23일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

4월 내사에 착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 모 씨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천대유의 계좌 거래 내역이나 계좌 흐름 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확인 요청을 해온 사안에 대해서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까지 민사소송에 합류하는 추세”라며 “정치권이나 시민 단체가 고발에 나서면서 서로를 겨냥한 형사소송전까지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진상 규명의 열쇠를 검찰·경찰이 쥐게 됐다”면서도 “지극히 정치적 사안이라 이들 사정 기관이 제대로 수사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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