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5년새 여의도 면적 7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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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약 600만 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 면적이 2016년 233.6㎢에서 지난해 253.3㎢로 19.7㎢(600만 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가 7.6㎢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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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52.6%로 가장 많이 보유..중국인은 7.9%
최근 5년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약 600만 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크기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 면적이 2016년 233.6㎢에서 지난해 253.3㎢로 19.7㎢(600만 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기간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가 7.6㎢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다. 뒤를 이어 △충남 2.7㎢ △경남 2.2㎢ △제주 1.8㎢ △전북 1.4㎢ △부산 1.1㎢ △충북 1㎢ 순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2.6%) △기타(25.3%) △중국(7.9%) △유럽(7.2%) △일본(7%) 순으로 확인됐다.
박성민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교란하는지,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파악돼야 규제 장치 등 관련 정책도 검토·추진할 수 있다”며 “외국인의 토지 및 건축물 거래·매입 시 유형, 가격, 국적 등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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