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아파트로 이사가던가" "창문 닫아라" 흡연자들 황당 협조문

신미진 입력 2021. 9. 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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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 흡연자들의 적반하장식 반박문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 협조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협조문에 따르면 주민 A씨는 "저는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핀다"며 "저희 집에서 제가 피는 것이니 그쪽이 참으면 되지 않나. 내가 내 집에서 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주장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로부터 항의 전화를 몇번 받았는데, 별로 들을 생각이 없다"며 "앞으로도 담배 냄새가 나면 그냥 창문을 닫아달라"고도 요구했다. A씨는 아파트 전 층에 해당 협조문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6월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흡연 문제로 입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입주민은 협조문을 통해 "환풍구를 타고 화장실로 담배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며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같은 아파트 흡연자 입주민은 "베란다 욕실은 어디까지나 개인공간이다. 좀더 고가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던가, 흡연자들의 흡연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내용의 반박문을 붙여 갈등을 빚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간접흡연 또는 층간 담배 냄새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전년(2386건)대비 19.2% 증가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아파트 관리 주체 측의 권고에 그쳐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지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경우에는 금연구역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수 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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