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인 고 이영곤 원장' 의사자 지정 직권 청구

김동민 2021. 9. 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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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숨진 고(故)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으로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등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으로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자 진주시는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의사자 지정 청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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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곤 원장, 추석 연휴 고속도로 빗길 사고 부상자 돕다 숨져
경남 진주시청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숨진 고(故)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으로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등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으로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53분께 진주시 정촌면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진주나들목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빗길에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고 운전자를 도우려다 뒤이어 빗길에 미끄러진 차에 치였다.

그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 원장은 생전 치료비가 없는 환자, 진주교도소 재소자 등을 무료로 진료하는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자 진주시는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의사자 지정 청구를 결정했다.

조규일 진주 시장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 원장님의 의로운 행동과 희생이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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