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36곳 폐쇄..원화거래는 4곳만 허용
中 규제 강화로 코인가격 '뚝'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가상화폐 업계에 전면 시행되면서 총 42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당국에 신고를 마쳤다. 이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29곳이다. 신고의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하지 못한 37개사는 모두 영업을 종료했는데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일체결금액 기준)은 0.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ISMS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36개 가상자산사업자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이 가운데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4곳 모두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자들의 21일 기준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원 수준이다. ISMS를 애초에 신청하지 않은 곳들도 영업을 모두 종료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ISMS 인증과 실명 계좌를 모두 확보하고 당국에 신고를 마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코인거래소에서만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하지 않고 원화마켓이나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24일 홈페이지에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주말 새 하락세를 보였다.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기준 비트코인은 5220만원에 거래 중이다. 24일 최고 5440만원에 거래된 비트코인은 5200만원대에서 횡보 중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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