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 연 40만원 내년 첫 지급..224억원 소요

오재용 기자 2021. 9.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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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정문. /조선DB

제주도가 농민들에게 처음으로 지급할 ‘농민수당’이 연 40만원으로 결정됐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는 2022년 농민수당 지원계획안을 심의, 농민 1명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13일 제주지역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제주농민수당지원TF팀이 제시한 금액과 같다.

지급대상은 도내에서 농사를 짓는 전업농민으로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전업농으로 인정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5만5952명(제주시 2만8270명·서귀포시2만7682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필요 예산은 224억원이다.

한편 농민수당이 확정되면서 다른 1차산업 종사에 대한 수당지급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도 주민발의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임업 등 1차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도 형평성 차원에서 ‘수당’지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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