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합의 가능성 불투명

조윤영 2021. 9.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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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에도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11번째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원내지도부가 따로 만나 최종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둘러싼 견해차가 너무 커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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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원내지도부에 공 넘겨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에도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11번째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5배에서 ‘5천만원 또는 손해액의 최대 3배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허위·조작보도 및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언론사가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것을 언론사가 입증하게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보도’를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바꿀 경우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오히려 더 넓어지는 개악안이라며 맞섰다.

기사가 온라인에서 노출되지 않게 막는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조항 자체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청구 대상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로만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여야 협의체는 신속하고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정정·반론보도 활성화에는 뜻을 모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의 핵심은 아니다. 여야는 원내지도부가 따로 만나 최종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둘러싼 견해차가 너무 커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할지, 속도 조절에 들어갈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협의체에서 의견 수렴이 안 되더라도 일부 수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처리 의지를 강조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의 “충분한 검토”를 간접적으로 주문했고, 여당의 수정안에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우려도 여전하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으로 맞서며 정국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엔 부담거리다. 여야는 27일 오전 원내대표와 협의체에 참여한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막판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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