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8인협의체 소득없이 끝나..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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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구성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가 11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8인 협의체는 26일 마지막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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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열람차단 청구권 이견
與 내일 강행 처리할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구성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가 11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8인 협의체는 26일 마지막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8인 협의체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 총 11차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배상 한도를 당초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전면 삭제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8인 협의체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니 반론 청구를 표시하고 청구 요지를 댓글창 등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바로 반론 청구를 표시해주고 요지가 무엇인지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마침 언론단체들도 자율기구를 만들었다”며 “그분들도 정정 및 반론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자율규제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함께 상의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 협의 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일단 수순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던 점은 당내 속도조절론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가 다시 연기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상정할 지도 미지수다. 강행처리를 하면 정기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여야 합의처리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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