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숨기고, 공사 수의계약.. 경기 아파트 부실관리 536건 적발

한상봉 입력 2021. 9. 26. 19:41 수정 2021. 9. 2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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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맡겨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공사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체들이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4617개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55개 단지에서 부적정 관리 사례 5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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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비공개 등 55개 단지 부정행위
道, 5건 경찰 고발.. 531건 과태료 등 처분

외부에 맡겨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공사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체들이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4617개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55개 단지에서 부적정 관리 사례 5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5건은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 아파트대표회의는 수년간 감사를 하지 않거나, 감사를 했어도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또 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주체는 공사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같은 부정적 회계감사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 아울러 분기별 감사 명문화, 일정 금액(2억원) 이상 공사 발주 때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제한경쟁입찰 시 특허공법으로 입찰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막는 발주자 특허공법 사용협약 개선 등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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