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야생 돌고래 멀리서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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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선박의 야생 돌고래 접근이 제한될 전망이다.
그동안 제주도 등 돌고래 출몰지역에서 관광선들이 야생 돌고래에 지나치게 근접해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잇따랐다.
위의원은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 준위협종으로 분류됐음에도 관광 선박 등이 지속적으로 근접 관광을 하면서 생활과 서식지에 대해 위협을 가하고 있어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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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선박의 야생 돌고래 접근이 제한될 전망이다. 그동안 제주도 등 돌고래 출몰지역에서 관광선들이 야생 돌고래에 지나치게 근접해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 보호 생물에 대한 근접 관광을 제한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반경 50m 이내 선박 접근 금지’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관광 선박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다 이를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위의원은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 준위협종으로 분류됐음에도 관광 선박 등이 지속적으로 근접 관광을 하면서 생활과 서식지에 대해 위협을 가하고 있어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핫핑크돌핀스 등 해양보호단체는 남방돌고래 보호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선박 충돌로 인해 죽은 고래 사체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꼬리·등지느러미 손상, 구강암 등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 보호 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 보호 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세부 기준·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겨있다. 앞서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과 돌고래 괴롭히는 선박관광 중단을 촉구하는 해상 퍼포먼스를 벌였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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