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법 협의체' 여야 '합의결렬'..27일 강행처리 '글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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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26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일정을 끝냈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시작부터 예견된 8인 협의체의 실패는 언론개혁은 국회를 넘어 사회적 합의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됐다"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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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제 등 핵심조항서 이견 확인해
정정보도 활성화에는 양당 공감 "원내 건의"
[이데일리 김정현 장병호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26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일정을 끝냈다. 이에 언중법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상정·처리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1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당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목소리를 특히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 24일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 인터뷰를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국제언론인협회 역시 언중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유엔 우려의 경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포털 중심으로 언론이 소비되고 수많은 뉴스들이 마구잡이 양산되는 구조를 해외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사생활 침해 보도에 한해 온라인 기사 노출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열람차단청구권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이견을 그나마 좁힌 부분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한 것이다. 김 의원은 “기존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 등을 진행했는데 우리의 초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에서 바로 반론 청구를 표시해주고 그 요지를 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라며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도 “(포털 뉴스에) 반론청구를 표시하고 청구요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언론단체들이 만든 자율 기구에 상의하겠다”고 했다.
여야 협의체가 언중법 관련 핵심조항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7일로 본회의 상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과 최 의원은 “(27일 처리 여부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27일 강행처리 입장을 고수하지 않은 것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후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중법과 관련해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널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시작부터 예견된 8인 협의체의 실패는 언론개혁은 국회를 넘어 사회적 합의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됐다”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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