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전원 기자 입력 2021. 9. 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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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을 손 모아 기다려 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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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계기로 전남행복시대 만들 것"
김영록 전남도지사.(전남도 제공) 2021.9.15/뉴스1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을 손 모아 기다려 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사위 통과에 앞장서주신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주신 광주‧전남 시민단체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다시 제21대 국회에 제출돼 많은 분들의 노력과 간절한 염원 덕분에 이제서야 그 결실을 보게 됐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개인이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부자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기부금이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대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몫을 할 것"이라며 "뿐만아니라 기부자에게 답례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어서 우리 도민이 생산한 산물을 소비하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향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전남행복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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