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피해 배상해야"
[뉴스리뷰]
[앵커]
삼성증권이 '유령 주식' 배당사고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 주식' 배당 사고는 지난 2018년 4월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이 예정돼 있었는데, 주당 1천원의 배당금이 직원 착오로 주당 1천주의 주식으로 입고됐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풀린 것인데, 문제는 일부 직원이 이렇게 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발생했습니다.
직원 22명이 1천만주 넘게 매도 주문했고 500만주 정도가 실제 거래되면서 삼성증권 주식이 요동친 것입니다.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11.68%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투자자는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당오류로 손해를 본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증권이 투자자의 손해액 중 절반인 2,800만원에서 4,9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다"며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당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1심 판결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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