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반려견 동물등록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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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반려견 놀이터 등 시설 출입을 제한한다.
한편 반려견 놀이터와 문화센터 등 공공이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에도 반려견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은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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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반려견 놀이터 등 시설 출입을 제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반려견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과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중심으로 진행한다.
집중단속을 통해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준수사항은 일반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이다.
맹견의 경우 소유자 없이 외출하거나 목줄과 입마개 착용, 보험가입, 정기교육 이수 등이 추가된다.
위반 시 각각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의 경우 1차 위반에 20만원이 부과되며 2~3차 위반할 경우 20만원씩 벌금이 추가된다.
외출 시 목줄·가슴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20만원이 부과되며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반려견 놀이터와 문화센터 등 공공이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에도 반려견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은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라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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