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유흥비.. 고려대 교수들 정직 1개월

이종민 2021. 9.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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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이용해 유흥업소에서 6000만원이 넘는 돈을 결제한 고려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6일 교육부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지난 7월 27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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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주중대사 퇴임.. 징계 피해
법인카드를 이용해 유흥업소에서 6000만원이 넘는 돈을 결제한 고려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과 비슷한 사유로 징계 대상이었던 장하성 주중 대사는 이미 퇴임한 상태여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26일 교육부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지난 7월 27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1명도 당초 중징계 대상이었으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2019년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장하성 주중 대사는 퇴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연구비·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들은 법인카드 한도를 맞추기 위해 결제대금을 나눠 내는 이른바 ‘카드 쪼개기’ 결제도 했다. 징계 대상이었던 장 대사도 6차례에 걸쳐 279만원을 썼고, 매번 카드를 두 차례 나눠 결제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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